2심 재판부 "강간 과정서 피해자 반응에 이상함 느꼈을 것"
강간 상황극을 유도한 남성에게 속은채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간 실행범 A씨(39)의 강간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를 유도해 여성을 성폭행하게 한 B(29)씨에 대해서는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B씨는 2019년 8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꾸민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을 해줄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관심을 갖고 연락한 A씨에게 원룸 주소를 알려줬던 B씨는 자신이 그곳에 사는 여성인 것처럼 속였다. 결국 A씨는 그날 밤 원룸을 찾아가 모르는 여성을 성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A씨)는 자신의 행위가 강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고도 용인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B씨를 여성인줄 알고 합의에 의해 일종의 강간 상황극을 하는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B씨에게는 A씨를 도구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논리의 주거침입강간죄가 적용돼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강간 혐의가 따로 추가된 항소심에서 "피해 여성이 주소를 알려줄 정도로 익명성을 포기하고 상황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 과정에 피해자 반응 등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상황극이라고 믿었다는 피고인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간에 이뤄진 강간 상황극 협의 과정에서 시작과 종료는 어떻게 할지, 피임기구는 사용할지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단 B씨에게는 주거침입강간 미수죄(간접정범)로 1심의 징역 13년보다 낮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항소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변론 없이 피고인들과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