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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야 좋아해" 드라마 버스 광고, 불법 선거운동 조사받나


입력 2021.03.28 11:30 수정 2021.03.28 11:26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문구에서 특정 정당 연상시켜…법세련 "정치적 홍보 노렸다"

서울시내 140번 버스에 붙은 '민주야 좋아해' 광고.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서울 시내버스에 "민주야 좋아해!"라는 문구가 들어간 드라마 광고를 게재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8일 '민주야 좋아해' 버스광고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을 홍보하기 위해 서울 시내 140번 버스 노선 12대에 '민주야 좋아해'라는 광고를 3월 한 달 동안 의뢰했다. 하지만 해당 드라마에 '민주'라는 이름의 등장인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넷플릭스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주면 버스에 광고해주는 행사를 진행했고, 그중 하나가 민주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야 좋아해'라는 문구에서 특정 정당을 떠올리는 것은 자연스러우므로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게 법세련측의 주장이다.


법세련은 "이름을 적어내는 행사에서 정치적 의도를 가진 특정인이 정당 선거 홍보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민주라는 이름을 적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도 문제의 광고는 불법 선거운동이라면서 넷플릭스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김철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극중 등장인물도 아닌 '민주'를 왜 홍보하느냐"며 "계획적이고 교묘한 선거 개입으로, 선관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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