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고위당정청 열고 LH 대책 논의
전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등 곧 확정
LH 임직원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 실시
2.4 공급대책은 예정대로 추진 재확인
당정청이 28일 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이 자리에서 재산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을 통한 부당이득은 5배까지 환수하는 내용 등을 오는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확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종사자의 부동산 투기 등 공직자들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는 데서 나아가 우리 사회 불공정의 근원인 부동산 투기 및 적폐를 일소하는 것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임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구체적으로 △재산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업무 관련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 원칙적 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4대 시장 교란 행위의 경우 5배까지 부당이득 환수, △농지취득 심사 및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예방, 적발, 처벌, 환수 전 단계에 걸친 포괄적 투기 금지의 제도적 시스템을 전개할 것"이라며 "앞으로 LH 등 공직자는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할 경우 3~5배의 벌금으로 부당이익 몰수 추진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신도시 개발과 공직자 부정부패, 수사 및 처벌은 여러 차례 반복돼왔지만 공직부패는 계속됐고 국민들은 뿌리 뽑히지 않은 부패에 분노하고 있다"며 "비리가 확인되면 가혹하리만큼 엄벌에 처하고 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당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별도로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생법 등 2.4 공급대책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공급 대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게 최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LH 개혁과 관련해서는 △전 임직원의 재산등록제 △신규부동산 취득 제한제 등 통제장치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분리는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주택 공급대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하에 LH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에 대해 강력하면서도 합리적 혁신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