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빌라에 홀로 두고 떠나 사망한 것에 대한 죄값은 당연히 치를 것"
"경찰이 끼워맞추기 수사하고 있어…전문가 통해 DNA 결과 다른 경우의 수 찾아볼 것"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된 채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모(48)씨의 가족은 경찰이 신생아 바꿔치기의 주요 단서로 파악하고 있는 인식표(발찌)와 관련해 "신생아 발찌는 처음부터 절단되거나 훼손된 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경찰이 '끼워맞추기' 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석씨에게 내연남이 있었다는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며, 계획범행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9일 석씨의 가족은 입장문을 통해 "상당수 언론이 당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인식표(발찌)가 절단돼 있었다고 보도했는데 실제론 인식표는 절단되거나 훼손되지 않았다"며 "다만 아이 발에 채워지지 않은 채 곁에 놓여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 인위로 아이 발찌를 훼손한 흔적은 전혀 없었으며, 경찰이 확보했다는 사진은 '단순히 출산을 기념하기 위해 찍은 사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경찰은 끊어진 발찌를 산부인과 의원에서 신생아 2명을 바꿔치기한 주요 단서로 봤다.
석씨 가족은 "(딸 김씨가) 아이를 빌라에 두고 떠났고, 아이가 사망한 것에 대해선 당연히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나머지 가족들도 아이를 지키지 못해 후회와 죄책감을 갖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수많은 소문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석씨의 가족은 석씨에게 '내연남'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에선 '내연남'이라고 하지 않았다"며 "휴대전화 연락처에 저장돼 있는 남성을 상대로 경찰이 DNA 검사를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족 대화방에 (죽은 아이) 사진을 (딸 김씨가) 계속 올려서 당연히 함께 이사가 잘 지내는 줄 알았다. 그게 과거 사진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석씨의 '계획범행' 의혹도 강력히 부인했다.
이들은 "아이가 혼자 남겨진 뒤에도 바로 아랫집에 살았지만 울음소리는 정말 듣지 못했고, 다른 거주자 분들도 그렇게 얘기했다"면서 "계획 범죄라면 (석씨가) 시신을 발견하고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도록 뒀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면 남편은 물론 딸, 사위, 병원 주변 사람들 모두 한통속이라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된다"며 "이런 방식으로 수사하는 경찰이 너무 이해가 안 된다. DNA 검사 결과에 대해 전문가를 통해 다른 경우의 수를 찾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