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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LH 임직원, 年1회 부동산 거래 조사…택지 지정 시 투기 감시"


입력 2021.03.29 17:19 수정 2021.03.29 17:19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29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

"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반드시 적발토록 할 것"

"부동산 투기 제보 시 포상금 10억원까지 확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LH 임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개발예정지내 토지거래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며 "또 대규모 택지 지정 시 발표 전후 토지거래 상황과 투기거래 의혹을 정밀 조사하고 이상거래 확인시 수사 의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29일 대통령 주재 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확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부동산 투기 및 불법·편법·불공정행위는 반드시 적발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의 대표적 행태인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등을 근본적으로 색출∙차단하기 위해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국토부 등록제를 도입하겠다"며 "인명 중심 조사에 더해 필지 중심의 기획조사도 실시하겠다"고 했다.


부동산시장 이상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시장교란행위를 전문적으로 분석∙조사∙대응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신속히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홍 부총리는 "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을 요청 드립니다. 출범 전 까지는 국토부 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4월 중에 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적발을 위해 정부의 적발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신고가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며 "정부는 투기신고센터를 설치, 부동산 투기 제보를 연중 내내 접수하도록 하고 당장 '100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보나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액을 현행 최고 1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하고 자진신고시 가중처벌 배제와 같은 유인책(리니언시)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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