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모 부부 아동학대 혐의 기소…친모도 방임 혐의로 수사
10살 된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해자의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 측의 변호인은 "이들이 조카 C양(10)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학대를 한 사실은 대부분 인정한다"면서 살인의 범의(범죄 행위임을 알면서 범행)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C양이 숨지기 전날인 지난달 7일 있었던 학대는 A씨의 단독 범행"이라며 "범행 공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A씨와 B씨는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직업을 묻는 말에 이모 A씨는 "종교인"이라고 답했고, B씨는 "국악인"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A씨 부부는 지난달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C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30분 이상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가혹행위는 지난 1월 24일에도 한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월 20일에는 개똥을 핥게 하는 엽기적인 학대 행위도 가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사건 당일까지 14차례에 걸쳐 C양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학대 이유에 대해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라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무속인인 A씨가 C 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고 이를 쫓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5일 A씨 부부에게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한편 C양 친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