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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초등생 사망' 화물차 기사 검찰 송치


입력 2021.03.30 21:01 수정 2021.03.30 21:02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인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인근에서 25t 트럭을 몰다 불법 우회전을 해 10살 여아를 치어 숨지게한 60대 트럭기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22일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구속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비난 18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10)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도로교통공단 정밀 분석 결과 A씨는 제한 속도나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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