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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첫 공판 5월 10일 개최…송철호, 첫 법정 출석


입력 2021.03.31 15:18 수정 2021.03.31 15:22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기소 1년 4개월 만…검찰 "입증 취지 앞으로 증거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

변호인 "검찰 증거 중 누구나 쓸 수 있는 나무위키도 있어"

송철호 울산시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하명 수사 의혹 관계자들이 기소된 지 1년 4개월 만인 오는 5월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김미리 김상연)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에 대한 6회 공판준비기일에서 5월10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해 1월 29일 송 시장 등이 기소된 지 약 1년 4개월 만으로, 재판부는 5월10일부터 4~5주 간격으로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송 시장,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처음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쌍방의 사정으로 준비절차만 계속 진행됐다"며 "공소사실이 많고 피고인이 여럿이라 공소사실별로 나눠 공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검찰이 입증 순서를 정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전 수석 등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수석부터 행정관에 이르는 청와대 인사들이 중앙·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넘겨줘 송 시장의 공약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송 시장의 경선 경쟁자들의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청와대 인사들이 송 시장의 본선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하명 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기소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 등을 이유로 변호인이 일부 기록을 열람·등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수차례 공판준비기일만 열리면서 재판이 헛돌았다.


한병도 전 수석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의 의도대로 재판이 지연된다고 언론에 설명되고 있는데, 검사가 증거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거부해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한 전 수석은 송 시장의 선거전략을 알지 못했고, 캠프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20%에 달하는 153개가 신문 기사이고, 증거 중에는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는 '나무위키' 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이나 입증 취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증거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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