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조직총괄본부 "사전투표 이겨" 문자
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금지' 위반 논란
선관위 제보 접수 뒤 사실관계 확인 착수
국민의힘 "조속히 조사 및 결과 밝혀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발신한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문자 내용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확인에 들어갔다.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는 캠프 특보, 위원장, 본부장 등에게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이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또한 "4월 7일 본 투표일이 이틀 남았다. 한 사람 더 만나고, 한번 더 설득하고, 한번 더 전화하고, 한번 더 홍보물을 전하고, 한번 더 박영선을 이야기 해 달라"며 "우리 함께 승리하자. 우리는 승리한다"고 독려했다.
문제는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내용이 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에는 투표 종료 일주일 전부터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박 후보 측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캠프에서 임명장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보낸 문자로 법률 자문을 구한 뒤 발송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배준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이고, 여론조사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면 허위사실 공표"라며 "어느 경우든 공직선거법 위반을 피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는 촌각을 다퉈 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밝혀야 한다"며 "앞뒤 안 가리고 부정한 선거운동도 불사하는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