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FI·회계법인 관계자 기소
회사 지분의 풋옵션을 둘러싼 교보생명과 재무적투자자(FI)들의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풋옵션 가격을 산정한 회계법인과 FI가 교보생명의 가치를 부당하게 부풀렸다고 보고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면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재판이 오는 29일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월 검찰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 비용에 해당하는 이익을 약속하며,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과 2015년 9월 말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컨소시엄 내 각 주주들에게 그들이 보유한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교보생명이 저금리 및 규제 강화로 인해 약속한 시점까지 IPO를 하지 못하자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 때 어피니티 컨소시엄 측 풋옵션가격 평가기관으로 안진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참여했고, 이들이 주당 40만9000원으로 평가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해 그 동안 과대평가 논쟁이 있어 왔다.
이에 교보생명은 재무적 투자자에 의한 풋옵션 분쟁으로 발생한 회사 피해의 주원인이 안진회계법인의 고의적으로 부풀린 주식가치 평가에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안진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사이에 부적절한 공모가 있었는지, 어피니티컨소시엄의 부정한 청탁과 이에 응한 안진회계법인의 공정가치 허위 보고 여부 등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일정이 확정된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 전 재판부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검찰, 변호인 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조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공판 준비 절차가 종료되면 공판 기일이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