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제품인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고발당한 남양유업이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을 고발한 사건을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열린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자사 제품 불가리스에 포함된 특정 유산균이 바이러스 활성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연구 결과 발표 이후 불가리스에 대한 관심이 폭증해 당일 일부 편의점과 마트 등에선 불가리스 제품이 동나는 등 판매량이 폭증했고 남양유업 주가가 8% 넘게 급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인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 아니었음에도 특정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지난 15일 긴급 현장조사 이후 남양유업이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16일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해 "심포지엄 과정에서,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단계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코로나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