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있어"
광명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전북 주민 등의 집단 투기 의혹과 관련해 내부 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LH직원의 친인척이 추가로 구속됐다.
2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조형우 영장전담부장판사)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앞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된 LH직원 B씨의 친인척으로 LH내부 정보를 이용해 2017년 3월 광명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25억원 상당에 매입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투기에 관여한 토지의 현 시세는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는 기소 전 몰수보전된 상태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2017년 3월부터 2018년12월까지 광명 노온사동 일대 22필지 매입 시 전북주민 등 집단투기 의혹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투기 의혹이 폭로된 LH전·현직 직원 일부도 이들과 연관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