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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교조 해직 교사 특혜채용' 조희연에 "사퇴하라"


입력 2021.04.26 16:35 수정 2021.04.26 17:10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감사원, '공무원법 위반' 조희연 경찰청에 고발

"조희연의 특별 채용, 명백한 보은·특혜 인사"

"조희연 교육자 자격 상실했다, 당장 사퇴하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 등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교육감이 실정법 위반으로 해직된 전교조 교사 등을 불법 특혜 채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적발되었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정경희 의원실 제공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등을 특혜 채용한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조 교육감을 향해 사퇴를 압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 등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교육감이 실정법 위반으로 해직된 전교조 교사 등을 불법 특혜 채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적발되었다"며 "조희연 교육감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감사 결과를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을 진행해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가 확정돼 국가공무원법 69조에 따라 당연퇴직한 교사 5명을 채용했다. 이 중 4명이 전교조 조합원이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부교육감과 부서 국·과장 등의 반대에도 전교조 서울지부 요구에 따라 이들에 대한 특별채용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조 교육감 지시에 따라 당시 비서실 소속 간부 A씨가 특별채용 절차를 주도하면서 심사위원 다수를 지인들로 구성하고, 특정인의 선발을 염두에 둔 채용이라는 점이 사전에 심사위원들에게 노출돼 불공정한 채용이 이뤄졌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정경희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41명은 "조 교육감의 특별 채용은 교육감선거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 등 선거를 직접 지원한 인물을 위한 명백한 보은 인사요, 전교조 해직교사 4명을 위한 특혜 인사였다"고 맹비판했다.


이들은 특별 채용된 5명의 면면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한 5명 중 전교조 출신 교사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자신들이 추대한 교육감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하여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나머지 1명은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조희연을 도왔던 교사로 2002년 대선에서 특정 후보에게 부정적인 인터넷 댓글을 달아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기회는 불공평했고, 과정은 불공정했으며, 결과는 정의롭지 못했다"며 "이제 감사원 결과를 통해 불법이 드러난 만큼 조희연 교육감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불법 특혜 채용 사실만으로 이미 교육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며 "당장 교육감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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