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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으면 다이어트 효과 있어요"…식약처, 허위·과대 광고 제품 점검


입력 2021.04.27 10:13 수정 2021.04.27 10:13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적발된 업체, 고발·행정처분 조치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연합뉴스

보건당국이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의약품 등의 효능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 3∼4일 이틀간 가정의 달로 선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이 아닌데도 해당 제품이 다이어트·체지방 감소, 키 성장, 뼈·관절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온라인에서 홍보하는 게시물이나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판매 사이트를 차단·삭제하고 고발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국의 유관기관과 협업체계 및 정보공유를 강화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온라인 부당 광고·판매 형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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