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고 후회할 사람은 저, 피해자분들 숨을 이유 없다…스스로 상처입혀 몰락"
"제게 남은 것은 속죄…생에 끝에선 뉘우칠 줄 아는 사람으로 기록 되겠다"
검찰 "후회하는 모습 보면 측은할 수도…반성은 하나도 안보여 허탈한 웃음만" 질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받자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4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주빈은 피고인 최후진술을 통해 "이 법이 저를 혼내주기를 마땅히 바라고 있다"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법 앞에 기회를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조주빈은 이어 "이 기회는 저 자신의 욕심을 위한 기회가 아니다”며 “제가 악인의 전례로 남는 게 아니라 반성의 전례로 남을 수 있도록 구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조주빈은 또 "피해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아프고 후회해야 할 사람은 저라는 것"이라며 "피해자분들께선 숨어야 할 이유가 없다. 모든 것은 저의 책임이다. 제가 잘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못난 마음을 돌보지 못하고 스스로 상처입히며 몰락했다. 스스로 책임져야 할 시간을 맞았다"며 "1년 동안 돌이켜보니 새롭게 바로 보이는 것들이 있다. 시간이 더 지나면 바로 더욱 바로 보게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게 남은 것은 속죄다. 악행으로 기록된 현재지만 생에 끝에선 뉘우칠 줄 아는 사람으로 기록되는 미래를 그려가겠다"며 "재판부가 저를 혼내주시길 바란다. 악인이 아닌 반성의 전례로 남도록 구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눈물을 보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주빈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4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추징금 1억800여만원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주빈은 박사방을 직접 만들고 전무후무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흉악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고 재범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가 범죄를 후회하는 모습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드실 것이나, 죄를 축소하거나 회피하기만 급급할 뿐 피해자에 대한 반성은 하나도 안 보여 검사로서 허탈한 웃음만 나온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반복된 범행을 간접적으로 체험했음에도 검사로서 매우 고통스럽다"며 "피해자들은 성착취물로 인해 직접 당해보지 않고서는 공감할 수 없는 힘든 피해를 아직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9월 나머지 조직원들과 함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