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및 차량 내 성적행위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방송인 박나래(40)가 이번엔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SNS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2022년 11월부터 약 한 달에 걸쳐 박나래와 그의 1인 기획사 앤파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세청 조사에서 기획사 엔파크의 경우 박나래의 모친인 고모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매월 수백만원씩 연간 8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박나래는 2018년 7월 엔파크를 세운 후 2021년 중순까지 3년간 약 100억 원을 벌어들였고, 이 중 대부분은 법인에 유보하는 방식을 고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박나래가 이 같은 방식을 동원해 최소 수십억원에 달하는 가공 경비를 장부에 올리거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당초 탈루 예상 적출 금액을 최소 20억원이라 진단한 조사 초기와 달리 불과 2~3억 원을 추징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조사를 마무리했다.
국세청 전 고위 관계자는 한 매체에 "수년 동안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법인에 유보금 형태로 두는 것은 나름 절세일 수도 있으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등재 또는 가공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엄연한 탈세"라고 밝혔다. 이어 "여느 연예인과 달리 수억 원이 추징된 것은 나름대로 조사팀에 소명을 잘했을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사실관계를 엄밀히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지난 12월3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또한 전 매니저들은 "운행 중인 차량 뒷좌석에서 박 씨가 남성과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시·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고 피해를 주장했다.
이에 박나래도 전 매니저들을 공갈 미수,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