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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 실수한 4살 아이 목 조른 계부 '집행유예'


입력 2021.05.08 11:33 수정 2021.05.08 11:33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학대 방치한 친모도 집유…"사건 이후 부모 역할 실천 노력한 점 고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변기가 아닌 곳에서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4살 아이의 목을 조른 의붓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의 아동학대를 방치한 친모(26)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피해 아동이 변기가 아닌 곳에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계부와 친모는 "아이를 발로 차기만 했을 뿐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 "범행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몸에서 발견된 상흔과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에게는 피해 아동에 대한 행위로 인해 아동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이 사건 이후 약 5개월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성실히 상담을 받고, 관계 개선과 성숙한 부모 역할 실천 등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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