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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때문에 우울증까지"…서민 교수 등 1618명 16억 손배소 소송


입력 2021.05.11 16:38 수정 2021.05.11 16:38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가재·붕어·개구리 소시민에겐 큰 충격"

조국 전 법무부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시민 1600여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각종 범죄 혐의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교수 등 시민 1618명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18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불거진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 비리 의혹에 박탈감을 느꼈다고 했다.


원고 중 1명은 소장에서 자신을 "자녀를 재수까지 시켜 의대에 보낸 부모"라고 소개하며 "조국 딸이 문과에서 쉽게 '아빠 찬스'로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1점대 학점으로 장학금 받는 사태를 보며 자식에게 미안하고 허탈한 마음에 신경증·우울증 약까지 먹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입시비리는 '모두가 용이 될 필요가 없다'는 피고의 말처럼 '가재·붕어·개구리'로 살아온 소시민들에게 큰 충격"이라며 "우리 사회에 공정이라는 게 존재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도 이날 SNS를 통해 "그가 처벌받거나 반성하길 기대해서는 아니다"며 "나라를 두동강낸 조국사태와 그 과정에서 저질러진 숱한 조로남불이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며 소송 참여 이유를 밝혔다.


이번 소송은 김소연 변호사가 지난해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집단으로 소송을 낼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고, 이에 호응한 이들을 대리해 소장을 제출하면서 진행됐다.


김 변호사는 당시 "판례에 따르면 패소가 예상되지만, 조국으로 어떻게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최대한 입증하고 그 인과관계도 밝히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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