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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당한 60대男, 아내 수면제 먹인 뒤 살해했다


입력 2021.05.17 09:17 수정 2021.05.17 02:34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게티이미지

성관계를 거부한 아내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56)씨를 준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A씨는 성관계를 거부당하자 그 보복으로 아내를 성폭행하고 질식사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 A씨는 자신이 복용 중이던 수면제 21알을 음식물에 몰래 섞은 후 B씨에게 먹여 정신을 잃도록 만들었다.


재판부는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준강간한 후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하며 "범행 직후 피해자 사체에 래커칠을 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자녀들은 회복될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돼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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