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배기 아들을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사체까지 유기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7일 오전 4시쯤부터 2살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발바닥이 보랏빛을 띠는 등의 이상증세를 보였으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A씨는 비닐쇼핑백 안에 넣은 B군 사체를 택배 상자에 담아 5일간 보관하다가 같은 해 10월 12일 잠실대교 남단 인근 한강에 던져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자라면서 별거 중인 남편을 닮아간다는 이유로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A씨는 함께 양육하던 딸 C(5)양에게 힘이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울지도 못할 정도에 이른 B군의 모습을 보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C양과 함께 B군에게 이유식을 먹이기도 하고 함께 놀아주는 등 C양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 현저하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C양을 B군이 학대받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했다"면서 "C양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유죄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정도 없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