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상황서 반사적 이익 누리고 탈세, 세무조사
소득탈루·허용비용 처리·법인자금 유출·편법증여 등 수법 다양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이용해 오히려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일명 ‘코로나 승자’들의 탈세혐의가 다수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들을 신종·호황분야 탈세자로 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국세청이 밝힌 이들의 유형은 차량 등 수입단가를 조작하는 모빌리티의 매출 탈세, 코로나19로 인해 유행하는 홈-트레이닝의 소득 탈루, 수요급증으로 호황 누리는 대중제 골프장의 허위비용 처리. 외식기피로 급증한 식자재업체(집쿡산업)의 법인자금 유출, 호황 의료분야의 편법 증여 및 편법 가상자산거래 등이 포착됐다.
사례로 보면, 고가 수입차 유통업체인 A법인의 경우 차량 수입단가를 조작해 원가를 과다하게 올리고, 차량 판매대금을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현금매출 탈루했다. 또 사주는 가수금 수십억원을 허위로 계상하고 본인과 배우자 통장으로 돌려받아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또 사주일가는 법인의 탈루소득으로 고가 아파트 십여 채를 취득·양도해 1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고도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했다. 이에 국세청은 법인 수입금액 누락, 사주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최근 홈-트레이닝 유행으로 급성장 중인 헬스기구를 판매하는 B업체는 판매대금을 친인척 계좌로 수취하는 등 현금매출을 탈루하고, 자금여력이 없는 사주일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처럼 허위로 차입금 수십억원을 계상해 상환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 유출했다.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다수를 직원으로 등재해 고액의 인건비를 가공 계상하는 등 법인소득을 과소 신고하고, 사주일가는 부당하게 유출한 법인자금으로 서울 지역에 고가의 아파트·상가 등 부동산 10여 건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초호황을 누린 C대중제 골프장은 그린피 등 사용료를 비정상적으로 인상하는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관계회사에 매월 골프장 조경관리 명목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인건비 허위 계상 후 법인자금 유출했다.
또 100여대의 골프카트 공급을 독점하는 자녀 회사에 시세보다 고가의 대여료를 지급하는 등 자녀 회사를 편법 지원했다. 사주일가는 20대 자녀들에게 해당 골프장 주식을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저가 증여해 증여세를 탈루했다.
재택시간 증가로 환자가 늘어 호황인 D안과병원은 안과 수술 환자가 급증하자 전문 코디네이터를 고용해 환자에게 고가의 비보험 시술을 권유하고 진료비용을 과소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했으며 배우자 명의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허위 용역에 대한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아 가공경비를 올리는 수법과 친인척 등의 인건비를 이중으로 허위 계상하는 방안 등을 사용했다.
누락한 소득으로는 외국국적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외화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를 해왔다.
이외에도 탈루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취득한 치과원장과 집쿡 유행에 따라 특수를 누리고 있는 식자재 업체의 법인 명의 슈퍼카 구입, 개인부체 상환 등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에 산업별 양극화 현상(호황·불황)이 심화되는 점을 고려해 내·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별·업종별 경제동향 분석을 통해 호황분야를 선정, 탈세혐의자 6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내부 NTIS 빅데이터 자료와 온라인 쇼핑동향, 국민 이동량 데이터베이스 등을 중점 분석해 호황분야를 도출했고, 현재 경제상황에 맞는 세무조사 필요분야를 최적화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