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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등 3억7166만주 내달 의무보유 해제


입력 2021.05.31 09:32 수정 2021.05.31 09:39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전월보다 7.3% 증가...전년 동월 대비 216.3%↑

최근 1년간 월별 의무보유 해제 현황. ⓒ예탁원

다음달 중 상장된 48개사의 3억7166만주에 대한 의무보유가 해제된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을 일정기간 예탁원에 의무보유하도록 한 48개사의 3억7166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다. 전월 의무보유 해제된 3억46462만주 대비 7.3% 늘어난 수준이다. 전년 동월(1억1752만주)보다는 216.3%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8개사의 1억6039만주가, 코스닥시장에서 40개사의 2억1127주가 대상이다.


유가증권시장은 부동산(상장)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7190만주, 코스닥시장의 경우 모집(전매제한) 해제 수량이 6820만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상장) 의무보유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24조제2항’에 의거 부동산투자회사 주권의 신규상장과 관련해 신규상장신청인이 상장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사모로 발행한 주식에 대해 의무보유하는 물량을 뜻한다. 모집(전매제한) 의무보유는 금융위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를 위해 의무보유하는 물량을 말한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 상위 3개사는 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6860만주), 메리츠증권(5865만주), 국전약품(3402만주)다.


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국전약품(88.3%), 케이에스피(69.1%), 명신산업(58.5%)으로 집계됐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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