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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접종 완료자들 인센티브 제공…8명 가족모임 가능·요양시설 면회 허용


입력 2021.06.01 01:06 수정 2021.05.31 18:57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7월부터는 실외서 '노마스크'…12월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백신 분주작업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은 사람이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선 가운데, 오늘(1일)부터 접종 완료자들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에서 백신을 두 차례 맞고 면역 형성 기간인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1일부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먼저 접종 완료자들은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빠진다. 현재 직계가족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 가족 가운데 2명이 접종을 했다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또 요양병원·요양시설의 환자나 면회객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다. 그간 이 시설들은 면회가 금지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됐다.


다만 입소자 및 종사자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에서는 면회인이 사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면회는 사전 예약이 필수다. 독립된 별도의 공간에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소독한 뒤 면회객을 맞아야 한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부산 중구 중앙나라요양병원에서 이순애(97)씨가 두 딸 양정임(55), 양인숙(61)씨와 비접촉 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요양병원·요양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받는 주 1~2회 선제검사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접종 완료자들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 폭도 넓어진다. 이들은 미술, 컴퓨터 교육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노인시설에서는 접종 완료자로만 소모임을 꾸릴 수도 있다. 이 소모임에서는 음식도 함께 먹을 수 있고, 노래교실이나 관악기 강습 프로그램을 열 수도 있다.


아울러 7월부터는 접종 완료자의 경우 공원과 등산로 등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또 사적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도 제외된다.


식당·카페 등을 이용할 때 1차 접종자는 실외공간에 한해 인원 기준에서 빠진다. 접종 완료자는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12월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도 검토한다.


한편 30일 0시 기준으로 백신 1차 접종 완료자는 총 539만9015명으로, 전체 인구의 10.5% 수준이다. 2차 접종 완료자는 214만3293명으로, 인구 대비 4.2%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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