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거래소, ‘스팩’ 이상급등 살핀다...기획감시 돌입


입력 2021.06.03 18:18 수정 2021.06.03 18:20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이유 없이 주가·거래량 급등한 스팩주 20개 내외

주식리딩·유사투자자문업자, 주식카페 등 집중 조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일부 스팩(SPAC) 관련주가 이상급등 현상을 보임에 따라 기획감시를 실시한다. ⓒ거래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일부 스팩(SPAC) 관련주가 이상급등 현상을 보임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기획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스팩은 ‘기업인수목적회사’를 의미하며 비상장기업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 회사를 지칭한다.


최근 다수의 스팩들은 합병대상 기업의 확정 등과 상관없이 주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중 일중 주가 변동률이 상·하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도 다수 출현했다. 지난달 말 기준 50% 이상 급등한 스팩주는 10종목(상승률 평균 129.8%)으로 집계됐다.


거래소는 “스팩의 주가가 단기 급등한 이후 다시 급락하거나 합병이 실패할 경우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기획감시를 착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최고가 이후 상장 스팩 중 단기(1~2일) 간 10% 이상 급락한 스팩주는 35개로 집계됐다.


거래소의 기획감시 점검대상은 최근 뚜렷한 이유 없이 주가 및 거래량이 급등하고 있는 스팩주 20개 내외다. 추후 주가 변동 등에 따라 대상 종목수는 변경될 수 있다. 거래소는 대상 스팩주의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스팩과 특정 기업 간의 인수합병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를 스팩주의 매매에 이용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거래소는 주식리딩(메신저·유튜브 등 활용)과 유사투자자문업자, 주식카페 등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체들을 대상으로 스팩 투자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시장감시위원회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스팩주의 매매데이터, 공시자료 등 기초 데이터 사전분석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분석 과정에서 상기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해 심층 조사를 위한 심리의뢰 후 감독·수사기관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