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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에 알몸사진 요구한 18세男, 동일 범행만 세 번째였다


입력 2021.06.04 07:15 수정 2021.06.04 02:26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온라인 상에서 알게 된 12세 초등생에게 알몸 사진을 요구하고 성희롱한 18세 학생이 첫 공판에서 "즉흥적이었다"며 변명했다.


ⓒ게티이미지뱅크

3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재판에서 A(18)군은 "즉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해 3월 온라인상에서 피해자 B(12)양을 알게 된 A군은 대화를 주고 받던 중 B양이 욕설한 점을 꼬투리 잡아 B양의 이름과 전화번호, 소속 학교 등 인적사항을 알아냈다.


이후 A군은 B양에게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으면 IP 주소를 유포하겠다"는 등 협박하며 성희롱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A군은 "가슴을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B양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유포하겠다는 A군의 협박에 못이겨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B양에게 "친구들은 어떤 속옷을 입고 다니냐" 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A군은 지난 2018년과 2020년에도 이와 비슷한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져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법정에서 A군은 "계획적이었다기 보다 즉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A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공판을 속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달 8일 오후 2시에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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