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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임직원 대상 '코로나19 백신 휴가' 도입


입력 2021.06.04 10:53 수정 2021.06.04 10:54        최다은 기자 (danddi@dailian.co.kr)

이상 증세 여부 관계없이 접종 당일 유급휴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로고. ⓒ연합뉴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휴가를 도입한다.


4일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 따르면 백신을 맞은 임직원에 이상 증세 여부와 관계없이 접종 당일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백신 접종 다음 날 발열, 두통, 심한 근육통 등 이상 반응 증상이 있으면 의사 소견서 없이 유급휴가를 하루 추가로 부여한다.


아울러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임직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상시험 참여를 위한 병원 방문 등 일정은 공무 출장으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배병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국내 제약사의 대규모 3상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을 지원하기 위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인정 등 실효성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dandd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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