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보다 형량 높은 특가법 적용…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서울 마포구 연남동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송치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 선 이들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오전 8시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혐의와 영리약취죄·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안모(20)씨와 김모(20)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왜 감금 폭행했나", "피해자나 유족에게 사과할 마음은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호송차량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피해자 박씨를 주거지에 감금한 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상해, 가혹행위 등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와 박씨는 고교 동창, 안씨와 김씨는 중학교 동창이자 같은 대학에 다닌 친구 사이였던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박씨가 자신들을 상해죄로 고소한 점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형법상 살인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여기에 특가법상 보복범죄가 적용되면 가중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된다.
이들은 이 밖에도 '고소 취하' 계약서를 작성하고 경찰관에게 문자메시지 전송을 강요하거나 허위의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히도록 하는 등 공동강요 혐의와 노트북 수리비를 빌미로 박씨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약 600만원을 갈취하는 등 공동공갈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