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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 유포한 전직 승려, 항소심도 징역 6년


입력 2021.06.24 10:25 수정 2021.06.24 10:25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재판부 "원심 양형범위 크게 안 벗어나"

서울 서초동 법원 전경 ⓒ뉴시스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박사방' 등에 유포된 성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은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혐의를 다 인정하고 승적도 박탈돼 원심의 형을 받고도 항소하지 않았고, 검찰에서만 형량을 올려달라 한 사건"이라며 "이 사건을 살펴봤을 때 원심의 양형 범위가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피고인에 대해 형을 더 올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6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음란물 사이트 4곳을 운영하면서 음란물 8000여건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 영상물 35건을 배포하거나 배포를 용이하게 하고 제3자를 통해 사들인 뒤 4명에게 15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에 아동·청소년이 이용된 신체부위가 찍힌 영상물 등을 총 1260여건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사건이 불거진 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제적됐다.


A씨 측은 자신이 배포하거나 소지한 성 착취물 중 400여 건은 그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계종 승려로서 석가의 가르침을 실천할 책무를 망각하고 다수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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