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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서 시민에 폭죽 쐈던 미군 병사, ‘비명예재대’로 본국 돌아가


입력 2021.06.24 18:04 수정 2021.06.24 18:22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강력처벌 조치 배경, ‘미군 명예 실추’ 그리고 ‘동맹국 시민 위협’

미 헌병대와 경찰 합동 단속 모습 ⓒ부산 해운대구 제공

지난해 미국 독립기념일에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일대에서 시민을 향해 폭죽을 발사해 공분을 샀던 미군 병사가 미군에서 퇴출됐다.


24일 주한미군 측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에 해운대에서 난동을 피운 A 병사가 비명예제대(Other than Honorable Discharge)로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갔다.


당시 A 병사는 70여 건의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경찰이 경고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향해 폭죽을 쐈다. 이에 경찰은 국내법을 적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과태료 5만 원을 처분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일었다.


지난해 독립기념일 연휴 당시 해운대 구남로 모습 ⓒ부산 해운대구 제공

주한미군은 A 병사를 기소해 군사재판에 회부했으나 재판 전 A 병사는 스스로 유죄를 인정해 비명예제대 처분을 내렸다.


미군의 경우 전역은 명예전역, 일반전역, 비명예전역, 불량품행전역, 불명예전역 등으로 나뉘는데, 불량품행전역과 불명예전역과 달리 비명예전역은 징계처분으로 구분되지는 않는다.


다만 본국에서 더 이상 군생활을 할 수 없으며, 개인기록에도 남아 향후 취업 등에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


주한미군의 한 관계자는 “성범죄 등 심각한 범죄 외에는 군사재판에 잘 안 간다. 처분도 행정적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안은 미군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처”라고 밝혔다.


이어 강력한 처벌을 한 배경에 대해 “(A 병사가) 미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동맹국의 시민에게 위해를 가한 점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상징적인 조처”라고 설명했다.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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