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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처음… 경찰, '금품수수 의혹' 현직 부장검사 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2021.06.28 10:25 수정 2021.06.28 10:29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영장 청구 이유 없이 기각 안돼

해당 부장검사, 이번 인사서 부부장 강등 발령

경찰청 전경 ⓒ뉴시스

경찰이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경찰의 강제수사 영장 신청을 반려 없이 청구해 현직 부장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사상 처음으로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28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남부지검 소속 A 부장검사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기·횡령 등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부장검사와 총경급 경찰 간부 등에 1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A부장검사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A부장검사는 최근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지방 소재 검찰청의 부부장검사로 강등 발령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현직 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청 한 관계자는 "이제는 검사라도 위법 행위를 하면 경찰의 강제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경찰을 수사지휘하던 지난해까지는 경찰이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해도 검사가 대부분 청구하지 않았다.


실제 2012년 '조희팔 사건' 당시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검찰은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수평적 관계로 개선됐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청구해 법원이 발부한다는 헌법 조항에는 변함이 없지만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기각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설명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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