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적용 없이, 피해지원 형태 고수
野 “소상공인 외면하고 재난지원금으로 매표”
국가의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집합금지 등 조치로 소상공인이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의 책임을 지게 됐다.
손실보상 기준과 금액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전문가 및 소상공인 대표자와 함께 심사해 결정하게 된다. 손실보상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핵심 쟁점이던 ‘소급 적용’은 제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소급 적용을 했을 경우, 손실 보다 재난지원금에 의해 지원받던 금액이 더 큰 소상공인이 나올 수 있으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토론에 나선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당연히 소급 적용을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중소벤처기업부 시뮬레이션 결과 소급적용 했을 때 68만명에 가까운 피해 소상공인의 81.7%가 제외되는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 개정되는 법에 의해 공표된 날 이후부터 손실보상 적용하고 그 이전 피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 피해지원 형태로 제도를 분리해서 운영하자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며 “어느 것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것이 의원들이 가져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김태흠 의원은 “(소급 적용이 빠진) 가짜 보상법이 통과되면 자영업자 손실과 고통은 영영 보상받지 못한다”며 “정부가 국민 재산권인 영업권을 제한했다면 헌법 23조에 따라 당연히 보상을 해야 한다. 엄연히 헌법에 명시된 보상을 정부와 여당이 외면한다면 위헌 정부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 의원은 “33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보면 절실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3조9,000억원에 불과하고 국민에게 용돈 주듯 뿌리려는 지원금은 10조4,000억원”이라며 “직접 피해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외면하고 부동산과 주식으로 돈 번 사람,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직원까지 돈을 뿌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소급 적용’이 제외된 손실보상법과 포함된 손실보상법 수정안이 각각 상정됐다. 결론은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뜻대로 소급적용이 제외된 손실보상법이 처리됐다. 재석 의원 248명 중 찬성 158표, 반대 84표, 기권 6표였다.
한편 손실보상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본청에서 농성을 진행하던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이날 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해단식을 가졌다. 국민의힘은 해단식을 겸해 최 의원이 농성을 하던 천막 앞에서 ‘현장소통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준석 대표는 “우리가 기대한 소기의 결과는 내지 못했지만, 앞으로 더 가열차게 국민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잘 아셨을 것”이라며 “우리의 노력과 역부족 다 반성하고 담아서 앞으로는 국민께 상처 주는 일 없도록 원내에서 또 당 차원에서 투쟁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