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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부른 항만…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입력 2021.07.05 14:02 수정 2021.07.05 13:59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해수부·고용부,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 수립

총괄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상시 점검체계 구축

항만안전점검관·부서 신설, 안전교육 의무화 추진

최근 연이은 항만 근로자 재해로 항만안전에 대한 사회적·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항만 안전관리체계 재검토 요구되는 시점에서 정부가 항만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항만사업장 특별안전대책을 내놨다.


항만별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시 점검체계 구축과 안전 전담부서 신설, 안전교육 의무화, 필수 예방시설 설치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수출입 교역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항만하역 현장에는 컨테이너크레인 등 대형 하역장비가 대거 도입됐고, 물동량 처리를 위한 항만근로자의 작업량도 크게 늘어났다.


반면, 항만근로자의 안전이 작업의 효율성이나 비용보다 가장 앞서야 한다는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해 최근에도 지난 4월 평택신컨테이너터미널과 5월 부산신항에서의 사망사고 등 연이어 항만근로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항만에서 더 이상 안전관리 소홀과 비용절감에 따른 근로자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항만산업 근로자·사업주·정부의 의지와 책임감을 담아 항만의 새로운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고용노동부는 항만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5일 관계부처 합동 협의체(TF) 회의에 상정해 논의했다.


우선 항만사업장별로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하역사업자가 작업별 신호수 미배치 등 안전수칙을 위반하거나 근로자-장비 간 혼재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통제하지 못하면 사업장 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항만사업장은 하역업, 검수·검량·감정업, 항만용역업(줄잡이·화물고정 등), 컨테이너수리 등 다양한 업종의 근로자가 동시에 작업하는 산업 현장인데도 그간 업종별로만 작업 안전관리가 이행돼 총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으로는 항만운영주체인 하역사업자가 각 항만사업장별로 소속 근로자 뿐 아니라 중장비 기사· 용역회사 근로자 등 업종과 직종에 관계없이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정부의 승인을 받고 엄격하게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항만안전점검관 제도를 신설해 각 항만별로 배치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점검하며, 고용노동부는 항만안전점검관의 점검결과를 산업안전 감독까지 연계해 상시 감독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해수부는 항만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해 전국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행·관리감독 등 새롭게 도입되는 안전관리체계의 현장 정착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전국 항만별로 항만산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도 구성된다.


그동안 부산항을 시작으로 항만별 안전협의체가 자율적으로 구성·운영돼 왔으나 이번 대책에 따라 항만근로자 단체와 근로감독관이 추가로 참여하는 법적 상설협의체로 확대·재구성된다.


앞으로 ‘항만안전협의체’를 통해 항만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하역사업자와 항만근로자 단체, 항만·노동당국이 함께 일선 작업 현장의 안전 위해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항만사업장의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항만하역사업장의 안전관리자수 선임 기준을 현재의 2배로 상향하고, 그간의 주요 사고사례와 원인을 분석해 위험작업·하역장비와 근로자간 혼재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부두별·화물별로 항만하역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표준안전 매뉴얼을 배포하고, 20년 이상 노후화된 컨테이너 크레인 등 하역장비는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은 뒤 안전성 평가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부품은 사용한도를 별도로 정해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부산신항만주식회사(PNC)가 도입한 최신 안전설비 사례 ⓒ해수부

항만 내 컨테이너 안전성도 집중 관리한다. 해수부는 정기적으로 항만 내 컨테이너를 점검해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불량컨테이너는 즉시 사용을 중지시키고, 국내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 대행 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새로 도입해 자격기준과 설비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사 등은 개방형 컨테이너를 포함, 국내에 반입되는 컨테이너를 세분화해 신고토록 하고, 컨테이너의 연식별 안전점검기준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항만하역장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취급 시 필수 근로자 외에는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 이행여부도 중점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항만출입자의 안전교육 이수와 안전장비 착용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하역업 등 일부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항만출입증 발급과 연계해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필수 안전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항만이 24시간 중장비가 동원되는 산업현장인 점을 감안해 모든 항만 출입자는 안전모·안전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 이후 전국 항만에 일제 적용된다.


아울러 부두운영회사와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의 계약 갱신 평가에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높여 사업주가 재해예방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엄기두 해수부 차관은 “항만은 국가시설인 만큼 항만근로자 안전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안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안전한 항만작업 환경을 조성해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만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 여러분들도 이번 대책 이행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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