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 후 국민청원 글도 올려
군사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해"
최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으로 군의 성범죄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이번엔 연인이던 육군 장교로부터 강간 등의 성 관련 범죄를 당했다는 호소가 이어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육군 장교인 B중위에게 강간상해·리벤지 포르노(연인 간 보복성 음란물)·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민간인이자 피해 당사자라고 밝힌 A씨는 지난 3월, 이사를 위해 서울에서 대구로 가는 차 안에서 다툼이 생겼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이후 집에 도착해 B중위가 “(대화를) 거절하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옷을 벗기려는 행동, 큰 소리를 지르며 때리려고 했다”며 해당 부분에 관련해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이를 민간 경찰에 신고했으나 B중위가 ‘내가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신고했느냐“라며 협박해 어쩔 수 없이 경찰 신고를 취하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또한 A씨는 다시 한번 다툼이 생겨 이별을 고하자 B중위가 집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고, 거부하는 자신을 강제로 집까지 끌고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강간상해를 당했고 얼굴 및 신체 부위를 맞는 등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고 심정을 전했다.
그러면서 B중위가 자신의 목을 졸랐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영상을 다 뿌릴 거다’라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에서 A씨는 군인 신분인 B중위 사건이 민간 경찰에서 군사경찰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더 커졌다고 언급했다.
A씨는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군부대 내에서 피의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나 통제가 전혀 없었다”며 “(군사경찰) 수사관에게 CCTV 증거가 유력하니 CCTV를 확보해달라고 했으나 군사경찰은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은 반복했다”고 말했다.
사건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가족에게 발견됐다는 A씨는 “똑바로 진실된 수사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A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육군 장교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군부대는 2차 가해를 멈춰주세요’란 제목의 청원을 올려 군의 정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현재까지 1만6천여명의 많은 동의를 얻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