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범죄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은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억6400만여원 명령을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일부는 무죄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3800만여원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