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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檢 "거짓의 시간 보내고 공정의 시간 회복해야"


입력 2021.07.12 17:16 수정 2021.07.12 17:16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범죄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은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억6400만여원 명령을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일부는 무죄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3800만여원을 명령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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