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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내부등급법 승인…투뱅크 체제 최초


입력 2021.07.12 18:05 수정 2021.07.12 18:05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BIS총자본비율 상승 예정

부산 문현동 소재 BNK금융지주 본사 전경. ⓒBNK금융지주

BNK금융지주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바젤Ⅲ 기준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하나의 지주 아래 두 은행이 통합하지 않고 내부등급법을 승인받은 것은 BNK금융이 최초다.


내부등급법은 은행이나 은행계열사를 보유한 지주회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리스크모형이나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RWA)을 계산할 수 있는 제도다. 내부등급법을 승인 받은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부도시 익스포져 등 리스크 요소를 측정해 산출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BNK금융은 각각 2011년 9월, 2017년 6월에 내부등급법을 승인 받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포함해 총 9개의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사다.


지난 2017년 9월 그룹 통합모형 등의 기반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부등급법 관련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제조직, 내부규정 등의 최소 요건을 모두 충족해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았다.


이번 BNK금융의 내부등급법은 특히 부산과 경남, 양행을 통합하지 않고 투뱅크 체제에서 국내 최초로 승인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른 금융지주가 기존 은행의 내부등급법을 중심으로 카드회사나 증권회사의 기준을 맞춘 것과 달리 BNK금융지주는 두 은행에서 운영 중인 내부등급법 체계를 그룹 기준으로 리뉴얼해 승인받는데 성공한 것이다.


내부등급법을 최종 승인 받으면서 BNK금융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BIS 총자본비율은 14.69%, 보통주자본비율은 11.67%로 기존 대비 약 200bp 이상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통해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정한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의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 대외 공신력을 얻게 됐다. 아울러 향후 투뱅크 체제 금융지주회사 내부등급법 승인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김지완 BNK금융 회장은 "국내 최초 투뱅크 체제에서의 내부등급법을 승인받으면서 높은 리스크관리 수준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며 "BNK금융은 이번 내부등급법 승인을 기점삼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혈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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