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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박영수 반박에 "청탁금지법 유권해석만 2만4000건"


입력 2021.07.18 14:34 수정 2021.07.18 18:15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권한 가진 중앙행정기관"

경찰이 권익위에 특검을 공직자로 볼 수 있는가 의뢰에 "특검은 공직자" 결론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국민권익위원회가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밝혔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를 받아 사용해 논란이 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유권해석권한이 없다"고 주장하자 이를 즉각 반박한 것이다.


권익위는 1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통령령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를 제시하고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청탁금지법에 관련한 2만4129건의 유권해석을 해왔다"며 박 전 특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권익위에 '박 전 특검을 공직자로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권익위는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박 전 특검은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이라며 "권익위는 법령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반발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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