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유권해석 권한 가진 중앙행정기관"
경찰이 권익위에 특검을 공직자로 볼 수 있는가 의뢰에 "특검은 공직자" 결론
국민권익위원회가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밝혔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를 받아 사용해 논란이 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유권해석권한이 없다"고 주장하자 이를 즉각 반박한 것이다.
권익위는 1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통령령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를 제시하고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청탁금지법에 관련한 2만4129건의 유권해석을 해왔다"며 박 전 특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권익위에 '박 전 특검을 공직자로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권익위는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박 전 특검은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이라며 "권익위는 법령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