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벌레가 부모인 척 행세를 한다는 망상에 빠져 어머니를 여러 차례 밟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상오)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버지는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침대에 앉아있던 어머니(81)를 등산화를 신은 발로 여러 차례 밟아 살해한 하고, 아버지(75)도 똑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A씨는 평소 국가정보원이나 미합중국 정보국 등이 전파를 통해 각종 명령을 내리는 환청을 듣거나 자신을 조종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있는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부모가 3년 전 이미 사망했음에도 바퀴벌레들이 부모의 몸을 차지하고 살아있는 척 행세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있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행 성격이 패륜적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