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친문 적자' 김경수 운명의 날…정치생명과 정파 도덕성 다 걸렸다


입력 2021.07.21 03:00 수정 2021.07.20 19:26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21일 오전 10시 대법원 2부 선고

킹크랩 인지와 승인 여부 쟁점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권 파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21일 열린다. 대법원 선고에 따라 김 지사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이고, 소속된 정치세력의 도덕성 문제까지 영향력을 미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10시 15분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 일정을 잡았다.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이 내려진 지 8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오전 연가를 내고 관사에서 대법원 선고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두 가지다. 1심과 2심에서는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조작에 가담했다고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반면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 관련해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봤으나, 2심은 대선에 대한 보상으로 한정한 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의 최대 쟁점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보고 댓글 조작을 승인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 측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파주 사무실을 방문했던 2016년 11월 9일 당일 닭갈비를 포장 주문해 함께 식사를 했기 때문에 킹크랩 시연을 볼 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가 닭갈비를 구입한 영수증과 “포장해갔다”는 판매점 주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증거재판주의’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연기하면서까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봤다는 점 ▲김 지사가 방문한 날 하필 킹크랩 운용이 있었다는 점 ▲김 지사와 드루킹이 SNS를 통해 기사를 주고받으며 소통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뒤집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 선고에 따라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될 경우, 김 지사는 정치적 영향력을 일거에 회복하며 부활에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친노와 친문, 86운동권이라는 민주당 주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타공인 ‘적자’로 통하는 인물이다.


반면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당장 지사직을 상실함은 물론이고 형량에 따라 5년에서 최대 10년 동안 공식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져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에 댓글 조작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게 인정되는 셈이어서, 정권의 정통성에도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정계성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