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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진실 바뀔 순 없다…최종 판단은 국민 몫"


입력 2021.07.21 11:30 수정 2021.07.21 11:31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법정 통한 진실 찾기 막혔다"

"진실은 제자리로 돌아온다 믿어"

민주당 "아쉽지만 대법 판결 존중"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진실이 바뀔 순 없다”며 억울하다는 취지의 심경을 밝혔다.


21일 경남도청을 나서던 중 취재진과 만난 김 지사는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면서도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순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제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드려야 할 것 같다”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이날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이동관 대법관)은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고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위 범행에 가담했다”고 결론냈다.


대법원의 판결 확정에 따라 김 지사는 지사 직을 상실했으며, 주거지 관할 교도소인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또한 2년의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지사에 대한 유죄 확정 후 민주당은 “아쉬움이 크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민주당은 경남도 도정의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짧은 입장문을 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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