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비난 가능성 매우높은 범행"…2심 "충격·죄책감 없어 죄질 매우 나빠"
일면식도 없는 50대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11일 낮 12시 50분께 강원 인제군 북면의 한 등산로 입구 공터에서 차량 안에서 자고 있던 한모(56)씨에게 다가가 목 등 49곳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가 쓴 일기장에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죽일 권리가 있다" "100~200명은 죽여야 한다" "한 번의 무례함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또한 이씨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극단적인 적개심으로 칼을 구입해 샌드백을 공격하는 연습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49회 가량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묻지마 살인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도 "범행 직후에도 아무런 충격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채 계속해서 살인 범행을 결심하는 등 믿기 힘든 냉혹한 태도를 보였다"며 "오랜기간 형성해 온,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살인 욕구를 충족시켜 쾌락을 느끼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이유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