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가 대면예배를 강행하자 서울시가 '시설 폐쇄' 카드를 꺼내들었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는 과태료 부과와 운영중단 조치를 내리고 있다"며 "방역수칙을 또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운영중단에 더해 시설폐쇄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북구 장위동 소재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서울시가 내린 '대면예배 금지' 명령을 어기고 150여명의 신도가 참석한 대면예배를 진행했다. 교회는 앞으로도 대면예배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가 고발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교회에서 수백명 규모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2주간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단계에서도 종교시설 대면예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새 방역수칙을 20일부터 적용했다. 다만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된 이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이같은 방침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