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없애자 전세 매물 나와
임대차법, 토지거래허가 등 집값 안정 효과 없고 시장에 족쇄만
"규제 없애니 오히려 정상적으로…부작용만 커"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의무화를 1년 만에 없애자,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나오면서 정부의 애먼 규제가 시장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문제는 실거주 의무 규제뿐만 아니라 임대차법, 토지거래허가제 등 곳곳에 반시장적인 정책이 여전히 버티고 있어 시장을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에 있다.
23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는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2년' 규제가 철회된13일 전날까지20건의 전세매물이 등록됐으나, 일주일 사이 매물이 40건이 되며 두배 이상 늘어났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같은 기간 74건에서 182건으로 전세 매물이 두배 이상 증가했다.
결국 정부가 멀쩡한 시장을 규제로 틀어막아 전세난을 야기시켰다는 비난을 피할수 없게 됐다. 여기에 1년간 시행된 임대차법으로 전세매물이 여전히 자취를 감춘 상황이라 시장에 숨통이 트일지도 의문이다.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그간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주인이 재건축 단지에 입주하면서 전세 물량이 급감했다"며 "이번 규제 철회로 재건축 매물이 증가하면서 전세난 해소에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임대차법 등 또 다른 규제가 시행되고 있어 얼마나 매물이 나올지는 알수없다"고 내다 봤다.
특히 서울시가 집값을 잡겠다며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4개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 것 역시 기대했던 가격 안정 효과는 없고 또 다른 규제 족쇄로 지목된다.
그는 "압구정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인근 지역인 서초구 반포동이 기대감에 따라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인근에 풍선효과 등 부작용이 나타나며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보면 올 초 22억5000만원에 거래됐던 반포동 반포미도 아파트 전용면적84㎡는 지난 5월 2억원 이상 오른 24억6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갱신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를 없애니 오히려 시장이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실거주 2년 의무는 물론 토지거래허가제와 임대차3법 등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오히려 부작용만 끼치고 있다는걸 증명한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