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첫 재판서 살인의도 재차 부인…"복부 안밟았고 고의 없었다"
변호인 "심폐소생술 과정 구체적 확인할 것…대한의사협회에 사실조회 신청"
남편 "학대 방임 고의 없어…정인이와 얼마나 친했는지 보여줄 가족사진 제출"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아이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심리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장씨 측 변호인은 학대로 인한 사망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복부를 밟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정인양의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당일 오전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때려 병원에 데려가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 음성 파일을 제공한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CPR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에도 사실조회를 신청해 피해자 배에 상처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씨 측은 또 살인 고의와 관련해 증언할 지인 1명을 증인 신청하기로 했다. 장씨의 배우자 안모씨의 변호인도 "학대를 방임할 고의가 없었다"며 "피고인이 평상시 (정인양에게) 얼마나 친밀하게 대했는지 보여줄 가족사진이나 동영상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정인양 복부에 강한 힘을 가해 정인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장씨는 1심에서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남편 안씨는 부인의 방치와 폭행으로 정인양의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