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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찰이야" 미성년자 속여 성폭행 50대…잡고보니 성범죄 전과자


입력 2021.07.27 09:48 수정 2021.07.27 09:48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테이저건, 권총,경찰 신분증 등 보여주며 협박…과거 성범죄 징역 9년 복역

재판부 "범행수법 매우 불량…처벌 전력 참고해 양형 결정"

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게티이미지뱅크

경찰관 행세를 하며 미성년자들을 협박하고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유 모(53)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7월 조건만남으로 만난 12세 미성년자에게 경찰관을 사칭한 뒤 성폭행하고, 2019년 12월에는 동일한 수법으로 17세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


그는 경찰인척 피해자들에게 테이저건·권총이나, 경찰 신분증으로 보이는 물건을 보여주며 협박했다. 또 차에 태워 경찰서 주변을 지나거나, 성폭행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유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고, 경찰관 사칭 사실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작위없이 일관적인 점, 성폭행 전후 증거 등을 든거로 유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경찰의 소환 통지에 응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과거 성폭력 범죄로 징역 9년을 선거 받아 수감생활을 하는 등 2번의 처벌 전력을 참고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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