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사용권 명목으로 계열사가 회장 개인회사에 31억여원 지급
재판부 "이해욱에 부당이익 귀속 인정…공정위 과징금 이행 등 고려"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DL그룹은 벌금 5000만원,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내부거래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과 DL,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공정위로부터 부과된 과징금을 모두 이행했고, 피고인이 APD로부터 배당금 등 현실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10대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오라관광에 브랜드 사용권 등 명목으로 2018∼2018년 APD에 31억여원의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해 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반면 DL그룹 측은 APD의 GLAD 브랜드 사업 영위는 특수관계인의 사익을 편취한 것이 아니며 GLAD 브랜드 사업 수행은 사업기회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이 회장의 지시·관여는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림산업(DL)이 APD에 글래드 브랜드를 취득·사용하게 해 이익을 얻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APD와 오라관광 사이의 거래도 정상적 거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하게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림산업은 APD에 이 사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오라관광은 APD에 유리하게 해 이해욱에게 부당이익이 귀속되게 함이 모두 인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