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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소변 빨대로 먹게 하고 살해한 엄마, 징역 30년 불복 항소


입력 2021.07.28 09:26 수정 2021.07.28 09:35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부검 감정서 '온 몸에 살 없어 뼈대만 드러났고 지방층도 손실'

인천에서 8살 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4일 오후 1시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2021. 3. 5.ⓒ뉴시스

8살 딸을 굶기고 대소변을 먹이는 등 학대를 한 끝에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엄마가 항소했다.


2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28)씨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같은 형을 선고받은 남편 B(27)씨는 이날 현재까지 재판부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A씨 부부는 지난 3월 2일 인천시 중구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양은 사망 당시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있었고, 110㎝의 키에 몸무게는 13㎏으로 또래 평균(26㎏)에 비해 심한 저체중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 감정서에는 '온몸에 살이 없어 뼈대만 드러났고 지방층도 손실돼 없으며 위와 창자에 내용물도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A씨 부부는 거짓말을 한다거나 대소변 실수를 했다며 주먹이나 옷걸이 등으로 C양의 온몸을 때렸으며, C양을 6시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올해 3월 까지 35차례나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부터는 C양에게 하루나 이틀 동안 식사나 물을 전혀 주지 않고 굶기거나 반찬 없이 맨밥만 주기도 했다. 10월에는 대소변 실수를 했다며 C양을 화장실로 데리고 간 뒤 변기에 있는 대변을 먹게 했다.


A씨는 또 소변도 빨대로 빨아 먹게 한 뒤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대변이 묻은 팬티를 1시간 동안 입에 물고 있게 하는 가혹행위도 반복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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