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사주겠다', '집안일 도와달라'며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
재판부 "피해자, 수면장애 및 대인기피 고통 겪어"
미성년자인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씨가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왕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에 다니는 피해자들을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왕씨는 각각 16세, 17세였던 피해자들을 '햄버거를 사주겠다',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말로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뒤 성폭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왕씨는 '피해자들이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왕씨는 유명 유도선수이자 피해자가 진학을 희망하던 대학 출신으로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범행을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주변으로부터 당사자로 특정되는 신변 노출에 따른 두려움으로 수면장애 및 대인기피 증세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2심도 "유도 스승으로 피해자들을 선도하고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던 왕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이라면서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위력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는 않았고 음주운전 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왕씨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한 유도 선수로 이날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며 메달 획득에 따른 체육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체육인복지사업규정 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 수령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한유도회도 이번 사건으로 왕씨를 영구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