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시신 아이스박스에 담아 방치
생후 20개월 된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폭행·학대해 숨지게 한 뒤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2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경찰에 붙잡힐 당시 아이의 친아버지로 알려졌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친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9)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중순께 새벽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로 덮은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이어 아내 C씨(26)와 함께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방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아이의 외할머니로부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집을 수색하다 심하게 부패한 상태의 B양의 시신을 발견했다.
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는 B양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토대로 대퇴부 골절 등 심한 학대 및 성폭행 피해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B양의 친모 C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이들에 대한 사체유기 혐의를 사체은닉으로 변경해 공소 제기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스스로 B양의 친부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과 검찰 DNA 분석 결과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사실을 A씨 변호인 측에 통보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재판은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에 배당, 오는 27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