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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 강행 전광훈, 1년 만에 기소…"올해도 할 것"


입력 2021.08.09 13:50 수정 2021.08.09 14:14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집시법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지난 5월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국민혁명당 창당 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진현일)는 지난 6일 전 목사를 집시법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전 목사와 함께 집회에 참석했던 관계자 6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전 목사는 지난해 8월15일 광복절날 집회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서울 광화문에서 '8·15 국민대회'를 개최해 문재인 대통령 탄핵 등을 주장했다. 해당 집회는 집단감염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사랑제일교회는 당시 집회 한 달 전부터 신도 등 약 126만명에게 문자메시지 총 1300만건을 보내 광복절 광화문 대규모 집회 참석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올해 광복절에도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4단계에서는 1인 집회·시위만 가능하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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