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통과했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출소하게 된다.
법무부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대상자 심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가석방심사위는 각 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 명단을 전달받아 이들의 가석방 적격여부를 심사한다.
이날 심사위에 출석한 강성국 법무부 차관 등 8명의 위원 중 5명 이상은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단을 내렸다.